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
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ㆍ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국내에 있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그에게 전속한다(제1항). 재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반출·환가·배당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는 구별되며, 실무상 그 대표자를 그대로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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