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 (신청서 기재사항)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
2. 공장의 위치
3. 주된 영업소
4. 영업의 종류
5.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는다.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요지

공장재단 등기신청서에 적을 공장·소유자·신청인·대리인·등기 목적·등기소 등의 정보를 정한다.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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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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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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