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요지

손익배분비율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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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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