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최근 개정 2020.10.20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단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020.10.20 신설).

다만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등 병합결정으로 위헌이다. 제1항의 주관적 기산에 따른 시효와 구별한다(현행 조문의 위헌 주석).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0.20.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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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