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최근 개정 2020.10.20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단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020.10.20 신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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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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