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단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020.10.20 신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0.2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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