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제150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①). 거꾸로 “부인한다”는 단순 부인만으로도 다툰 것이 되어 자백간주를 막는다. 부인하는 사실에 이유를 붙이는 ‘이유부 부인’은 변론·서면 작성의 원칙이지(민사소송규칙 제65조), 이유를 안 적으면 다툼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변론기일 불출석도 자백간주로 이어진다(③, 공시송달 출석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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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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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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