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①). 거꾸로 “부인한다”는 단순 부인만으로도 다툰 것이 되어 자백간주를 막는다. 부인하는 사실에 이유를 붙이는 ‘이유부 부인’은 변론·서면 작성의 원칙이지(민사소송규칙 제65조), 이유를 안 적으면 다툼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변론기일 불출석도 자백간주로 이어진다(③, 공시송달 출석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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