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2조의12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
요지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54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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