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최근 개정 2014.5.20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요지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을 설정하면 설정일로부터 2주 내에 목적·명칭·수탁자 인적사항·신탁사무처리지 등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유한책임신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신청 시에는 신탁행위 증명 서면, 수탁자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감사인 관련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신탁법 시행령 제16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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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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