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이사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일정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 선임·해임, 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결의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를 다시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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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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