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일정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 선임·해임, 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결의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를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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