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3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명의개서대리인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위임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청약서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되지 않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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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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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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