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요지

채권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한도에서 담보 목적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담보 목적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르면 공탁을 청구하고, 공탁 후에는 담보권이 공탁금에 옮겨 존속한다(제2항). 직접청구 외에 민사집행법상 집행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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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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