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③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요지
채권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한도에서 담보 목적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담보 목적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르면 공탁을 청구하고, 공탁 후에는 담보권이 공탁금에 옮겨 존속한다(제2항). 직접청구 외에 민사집행법상 집행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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