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 전부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