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요지

채권·유가증권 등의 압류로 받은 금전(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과 압류재산 매각대금(같은 조 제3호)을 배분할 때의 배분기일 지정을 정한다.

  • 세무서장은 체납자·제3채무자·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한다(제1항 본문).
  •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제1항 단서).
  • 배분기일을 정하면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통지한다(제2항 본문). 이들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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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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