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별제권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고,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별제권자가 직접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412조)과 별개로, 관재인 주도의 환가 경로를 둔 것이다.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고,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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