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별제권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고,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별제권자가 직접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412조)과 별개로, 관재인 주도의 환가 경로를 둔 것이다.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고,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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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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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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