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요지
회사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는 검사인 보고서의 정확성을 조사해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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