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요지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권리등기(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공동저당이나, 같은 신탁등기가 있으면 예외다. 분필등기와 합필등기의 핵심 제한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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