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7조 (합필 제한)

최근 개정 2020.2.4

제37조(합필 제한)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요지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권리등기(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공동저당이나, 같은 신탁등기가 있으면 예외다. 분필등기와 합필등기의 핵심 제한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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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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