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7조 (합필 제한)

최근 개정 2020.2.4

제37조(합필 제한)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요지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권리등기(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공동저당이나, 같은 신탁등기가 있으면 예외다. 분필등기와 합필등기의 핵심 제한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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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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