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발행 주식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장소에서 한다. 현물출자 이행 규정(상법 제295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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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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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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