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발행 주식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장소에서 한다. 현물출자 이행 규정(상법 제295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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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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