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조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합자조합에도 이 민법 조합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86조의8 제4항), 조합원의 해산청구는 합자조합의 해산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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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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