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주식이전으로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 조문이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을 등기한다. 주식이전은 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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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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