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주식이전으로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 조문이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을 등기한다. 주식이전은 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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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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