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주식이전으로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 조문이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을 등기한다. 주식이전은 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