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0조 (등기사항 등)

제50조(등기사항 등)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요지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은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대리할 영업과 상호(수개 상호·영업인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 공동지배인 규정이다. 회사·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이 중 영업주 표시와 상호 사항을 제외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상업등기규칙 제86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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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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