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요지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은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대리할 영업과 상호(수개 상호·영업인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 공동지배인 규정이다. 회사·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이 중 영업주 표시와 상호 사항을 제외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 상업등기규칙 제86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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