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2 (적용범위)

제542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요지

상장회사 특례 절(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3까지)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다른 규정과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정한다.

  • 적용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다(제1항 본문). 이 절에서 “상장회사”는 이 뜻이다.
  • 제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뺀다(제1항 단서).
  • 우선 적용: 이 절은 같은 장의 다른 절에 우선한다(제2항). 그래서 같은 사항에 일반 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가 함께 있으면 특례가 앞선다. 집중투표 청구 기간이 상법 제382조의2 제2항의 7일이 아니라 상법 제542조의7 제1항의 6주가 되는 것이 그 예다.

개정 연혁

2009.1.30 신설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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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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