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등록부를 정정할 때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함께 정정한다.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시키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도 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해당 사항만 정정한다. 제적부 정정의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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