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인 부존재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민법 제1058조), 청산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남아 있어도 국가에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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