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인 부존재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민법 제1058조), 청산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남아 있어도 국가에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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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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