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등 집행 신청은 모두 서면주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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