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수료)

제76조(수수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나 협약 체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정한다. 구체적 금액과 징수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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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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