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나 협약 체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정한다. 구체적 금액과 징수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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