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지

민법 제147조는 조건성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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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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