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뒤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소송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파산선고를 받았던 자가 소송을 수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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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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