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
요지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등기용등록번호로 갈음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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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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