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에 인지청구·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채권자는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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