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채무자회생법 제562조)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양쪽 의견청취가 필수다. 기일을 열거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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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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