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채무자회생법 제562조)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양쪽 의견청취가 필수다. 기일을 열거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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