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요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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