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추심 방법을 정한다.
-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의 구조와 같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제2항). 민사집행처럼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니다.
-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야 한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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