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추심 방법을 정한다.

  •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의 구조와 같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제2항). 민사집행처럼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니다.
  •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야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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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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