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요지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일 때의 관할 등기소를 두 가지로 나눈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이고,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 등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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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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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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