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요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드는 등록 창설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성·본 창설과는 다른 제도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