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동산담보권의 내용을 정한다. 담보목적물은 채무자가 제공한 것이든 제3자가 제공한 것이든 같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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