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은 여러 재산을 묶었지만 법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한 단위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될 수 있고, 그 밖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는 설정할 수 없다(제2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