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은 여러 재산을 묶었지만 법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한 단위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될 수 있고, 그 밖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는 설정할 수 없다(제2항).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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