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은 여러 재산을 묶었지만 법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한 단위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될 수 있고, 그 밖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는 설정할 수 없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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