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녹취서의 작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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