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압류의 경합)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채권 일부가 압류된 상태에서 미압류 부분을 초과하는 두 번째 압류가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친다. 채권 전부 압류 후 일부에 대한 추가 압류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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