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지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을 정의한 조문이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시설), 거래처·신용·노하우(영업), 위치 이점(바닥) 등 유형·무형 재산가치의 양도·이용 대가로,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이다(제1항).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