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요지

송달함 이용은 법원장·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미리 낸다.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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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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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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