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한 조문이다. 보전된 증거조사 결과가 본안에서 활용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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