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최근 개정 2024.9.20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 의무와 등기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청산인 선임 시에는 선임일부터, 업무집행사원이 당연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2024년 개정).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대표 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외의 청산인은 주소 제외)
  • 대표 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성명
  • 여러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 그 뜻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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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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