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 의무와 등기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청산인 선임 시에는 선임일부터, 업무집행사원이 당연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2024년 개정).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대표 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외의 청산인은 주소 제외)
- 대표 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성명
- 여러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 그 뜻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