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일반관할)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요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제1항). 외국의 재판권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제2항), 주된 사무소·본거지·경영중심지가 국내에 있거나 국내법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제3항)도 마찬가지다. 자연인·법인의 일반관할을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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