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제807조·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직계존속·4촌 이내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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