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삭제 <1999.8.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요지
학교법인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제1항), 수익사업 회계는 학교 경영 회계와 구분해 별도로 처리한다(제4항).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학교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 제10조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고 지배인등기도 신청하지 못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79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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