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2017.9.19>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요지

하천점용허가의 금지의 요건과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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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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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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