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최근 개정 2016.12.20

제13조(촉탁인의 확인)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삭제 <2016.12.20>

요지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여권 등 대한민국 행정기관 발행 사진부 증명서로 촉탁인 신원을 확인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인 2명의 증명, 주재국 신분증 제출, 그에 준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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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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