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회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회사에 발행을 멈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납입기일까지) 행사하는 사전 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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