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최근 개정 2016.3.22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주권 대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고, 양도·입질은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

  • 전자등록 선택: 회사는 정관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 양도·입질 효력: 전자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 권리 추정: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선의·무중과실로 신뢰해 등록받은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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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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