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상법 제591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 점에서, 등기가 대항요건에 불과한 자본금 감소와 구별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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