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동산 강제관리 절차에는 강제경매 규정 중 신청·개시결정·등기 등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수익을 통해 채권을 변제하는 집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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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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